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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소개

서비스소개 > 노무비지급제

노무비지급제

발주자가 수급인 및 하수급에게 계약체결시 노무비를 구분하여 관리, 노무비를 지급하고 확인하는 제도입니다.

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란?

발주자가, 수급인 및 하수급의 계약 체결시 노무비를 구분하여 관리

발주자,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,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또는
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를
발주자가 확인하는 제도 입니다.

한국경영원은 2012년에 실시되는 건설근로자 노무비구분관리 및 노무비지급확인제
관련 전문 교육기관으로 교육지원과 프로그램을 지원해 드립니다.

교육신청서 다운받기 교육신청서 다운받기

사용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한국경영원에 팩스 송부 부탁드립니다.(FAX : 1588-9838)


관련규정
  • 계약예규(2200.04-104-25,25,2012.01.01) :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 3,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6조
대상공사
  • 2012.01.01 이후 도급계약 체결하는 모든 공공 공사
  • 장기계속 계약공사, ‘12년 계속비 전환사업포함
노무비 지급 범위
  • 표준,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의 임금 (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,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)
    - 장비, 자재대금은 본 제도에는 미포함
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 기준
업무흐름
1단계
2단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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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흐름
자주 하는 질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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