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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소개

서비스소개 > 상호협력평가

상호협력평가

건설산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건설업자간 상호협력관계에 관한 평가 실시하는 제도입니다.

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란?

평가목적 및 근거
  • 평가목적 : 건설산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건설업자간 상호협력관계에 관한 평가 실시
  • 평가근거 :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 및 동법시행령 제40조, 제41조 및 제44조,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-26호
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 기준
안내개요 및 평가기준
지원업무 안내
상호협력평가 신청방법
1. 평가목적과 근거
    건설산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건설업자간 상호협력관계에 관한 평가 실시
  •     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 및 동법시행령 제40조, 제41조 및 제44조
  •     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-26호

2. 평가기준
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기준 (요약)
분야 평가항목 배점 세부기준
중소
1. 공동도급
실적
가. 공동도급 기성실적 건수 대비 협력업자와의 공동도급
기성실적 건수 비율 (평가방법 개선)
5점 - 60%
이상
50%
이상
40%
이상
30%
이상
30%
미만
5점 - 5 4 3 2 0
나. 협력업자 참여율 (신설)
- 자사 공동도급 기성액 대비 협력업자의 공동도급 기성액 비율
20점 - 30%
이상
25%
이상
20%
이상
10%
이상
10%
미만
- - 5 4 3 2 0
2. 하도급
실적
총기성액 대비
협력업자의 하도급기성실적 비율 (배점 축소)
20점 - 50%
이상
40%
이상
30%
이상
15%
이상
15%
미만
20 15 10 5 0
- 25점 45%
이상
35%
이상
25%
이상
15%
이상
15%
미만
25 20 15 10 0
3. 협력업자
육성
가. 협력업자
재무지원
(1) 하도급대금지급 및 지급시기 등의
적정성(신설)
30
30
비율 또는 건수 중 배점이 높은 쪽으로 선택 적용
① 하도급대금 지급액의 적정성
- 신규 하도급건수 대비 하도급률 적정
건수 비율 또는 하도급률 적정 건수
(15) (15) 70%
이상
60%
이상
50%
이상
40%
이상
30%
이상
10%
이상
10%미만
120건
이상
80건
이상
50건
이상
40건
이상
30건
이상
- 30건미만
15 13 11 8 5 3 0

② 현금성결제비율
- 신규 하도급건수 대비 하도급대금
현금성 결제비율 우수한 건수비율

또는 하도급대금 현금성결제비율이
우수 한 건수

(8) (8) 30%
이상
20%
이상
10%
이상
5%
이상
5%
미만
50건
이상
40건
이상
30건
이상
20건
이상
20건
미만
8 6 4 3 0

③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
- 신규 하도급건수 대비 하도급대금
조기 지급한 하도급건수 비율 또는

하도급대금 조기 지급한 건수

(5) (5) 30%
이상
20%
이상
10%
이상
5%
이상
5%
미만
50건
이상
40건
이상
30건
이상
20건
이상
20건
미만
5 4 3 2 0
④ 전자하도급계약
- 신규 하도급건수 대비 전자계약한
건수 비율
(2) (2) 50% 이상 20% 이상 20% 미만
2 1 0
(2) 협력업자 재무ㆍ교육 지원 10
10
비율 또는 업체수 (교육참가자수) 중 배점이 높은 쪽으로 선택 적용
① 재무분야(배점확대)
- 협력업체(법인)수 대비 재무분야
지원 한 협력업체(법인)수 비율
또는 재무분야 지원한 협력업체
(법인)수
(5) (5) 60%
이상
40%
이상
20%
이상
10%
이상
10%
미만
100개사
이상
70개사
이상
40개사
이상
20개사
이상
20개사
미만
5 4 3 2 0
② 교육분야 (배점확대)
- 협력업체(법인)수 대비 교육분야
지원한 협력업체(법인)수 비율
또는 교육지원한 협력업체
임직원 수
(5) (5) 60%
이상
40%
이상
20%
이상
10%
이상
10%
미만
1000개사 이상
200인 이상
1000개사 이상
160~200인 미만
1000개사 이상
120~160인 미만
1000개사 이상
80~120인 미만
1000개사 이상
80인
미만
500개사 이상
160인 이상
500개사 이상
120~160인 미만
500개사 이상
80~120인 미만
500개사 이상
40~80인 미만
500개사 이상
40인
미만
500개사 미만
120인 이상
500개사 미만
70~120인 미만
500개사 미만
40~70인 미만
500개사 미만
20~40인 미만
500개사 미만
20인
미만
5 4 3 2 0
나. 협력업자와 공동기술 개발 및 기술지원(배점확대) 10점 5점 ① 기술개발비용 지원 (협력업자당 2점)
② 신기술ㆍ특허공법 공동개발 (협력업자당 2점)
③ 특허 또는 신기술을 보유한 협력업체에 하도급에 의한 시공한 공사가
있는 경우 (협력업자당 1점)
다.상생협의체 운영 (신설) 5점 5점 비율 또는 건수 중 배점이 높은 쪽으로 선택 적용
① 전체 현장수(공공공사) 대비
상생협의체 운영 현장수 비율
또는 상생협의체 운영 현장수
(2) (2) 20%이상 10%이상 10%미만
20개이상 10개이상 10개미만
2 1 0
② 상생협의체 운영실적 (3) (3) A. '상생협의체 운영성과' 있는 현장수(현장당 1점)
B. 발주자로부터 상생협의체 운영실적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 현장수
(현장당 2점)
라. 상호협력 관련 표창 실적
(배점확대)
5점 5점 ① 중앙부처 장관금 이상 또는 건단련 회장 표창 1회(5점)
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모법(우수)업체 선정 1회(3점)
③ 시ㆍ도지사 표창 1회 (2점)
4. 신인도 공사대금 적정지급 또는 하도급 관련 제재처분 실적
(처분이 없으면 점수로 인정)
(배점축소)
10점 20점 ① 시정권고ㆍ시정명령ㆍ지시 1회 (-1점)
② 과태료 1회 (-2점)
③ 고발ㆍ벌금 1회 (-3점)
④ 과징금 1회(-5점)
⑤ 입찰참가제한ㆍ영업정지 1회 (-10점)
총 계 100
100